부합의 의의, 부동산의 부합 및 동산간 부합
1. 의의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거래관념상 1개의 물건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토지에 식물 기타의 물건을 부착하거나 또는 건물에 동산 내지 건물을 부착한 경우 등이다.
부동산의 부합과 동산의 부합
2. 부동산의 부합(256조)
(1) 의의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는 원칙하에 지상건물까지도 토지의 일부가 된다고 하는 로마법 이래의 사고를 계수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부동산 부합규정은 합리성이 없고, 제3자에 대하여 거래 목적물의 범위를 외부적으로 나타낸다는 사실상의 공시의 의미만 있다.
(2) 요건
① 부합되는 물건은 부동산일 것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부합물)d이어야 한다. 동산에 한한다는 견해와 부동산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부동산도 포함하고 있다.
대법원 1995.6.29. 선고 94다6345 판결【배당이의】
【판결요지】 가.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본 사례.
나. 주유소의 주유기가 비록 독립된 물건이기는 하나 유류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유류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구로서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되었고 그 주유기가 설치된 건물은 당초부터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로 건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그 주유기는 계속해서 주유소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있으므로 주유소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이라고 본 사례.
② 부합의 판단기준
부동산에의 부착, 합체가 사회경제상 부동산 그 자체로 보이게 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결국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제257조)라는 요건보다 완화된 결합을 의미한다.
③ 부합의 원인
부합의 원인은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불문한다(통설).
(3) 효과
① 부합물의 소유권 취득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256조 본문).
따라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무방하다(판례).
② 예외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부합하지 않는다(제256조 단서).
권원이란 부합하는 물건의 ‘소유권을 유보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4518 판결【건물명도등】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을 한 경우에 증축된 부분이 부합으로 인하여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된 때에는 증축된 부분에 별개의 소유권이 성립할수 없으나,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임차인이 건물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증, 개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가지면 제256조 단서에 따라 증축한 자의 소유에 속한다. 그러나 증, 개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가지지 않아서 기존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면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판례는 독립성을 가지는 때에는 건물의 구분소유가 성립된다고 한다.
대법원 1994.6.10. 선고 94다11606 판결【배당이의】
【판결요지】가.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의 기존건물에 부합 여부는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 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
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무권원의 식재 농작물에 대항여 판례는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은 사실상 이를 경작한 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한다.
선의의 경우에는 경작자에게 농작물의 수거권을 부여하고, 부합이 될 경우에는 보상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동산간 부합(제257조)
(1) 의의
동산에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제257조 1항).
(2) 요건
① 부합의 정도
수개의 동산이 부합하여 ‘동산을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게’ 되었어야 한다.
② 수개의 물건이 원래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할 것
수개의 물건이 원래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였어야 한다.
대법원 1980.3.25. 선고 79도3139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변경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결요지】 선박소유자 아닌 사람이 구입하여 선박에 비치한 나침판과 쌍안경은 이를 선박으로부터 분리함에 있어 훼손이나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면, 민법상의 부합의 원리에 따라 그소유권이 선박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3) 효과
부합한 동산의 주종구별이 가능한 경우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구별이 불가능한 경우 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부합으로 손실을 받은 자는 소유권취득자에게 보상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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