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물반환청구권(제213조)의 의의, 요건 및 효과
1. 의의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건
청구권자는 소유자이다. 소유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소유자이며, 다수설은 점유를 상실한 소유자가 청구권자라하고, 소수설은 소유자이면 족하고 점유를 일단 취득하였음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점유가 있아야 한다.
현재의 점유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점유자를 말한다.
대법원 1967.2.28. 선고 66다2228 판결【건물수거】
【판결요지】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건물점유자에 대하여도 그 건물에 의하여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대지소유자는 그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소유물반환의무 부담과 관련하여,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소유물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통설은 간접점유자가 소유물반환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으며, 직접점유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공동점유자도 지분의 범위내에서 소유물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상대방이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제213조 단서).
상대방의 점유취득은 고의, 과실에 기함을 요하지 않고, 그 점유로 인하여 소유자의점유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적어도 객관적으로 위법하면 족하다.
3. 입증책임
소유권의 존재와 상대방의 점유사실은 청구자가 입증하며, 자기의 점유가 정당한 권리에 의함을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4. 효과
소유물의 반환청구 즉 목적물의 점유이전청구가 가능하다. 점유이전은 현실의 인도를 원칙으로 하지만, 상대방이 간접점유시에는 직접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반환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절은 1차적으로 계약관계를 지배하는 법 조항 내지 법리에 의하고, 그러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201조 이하에 의한다.
[참고 판례]
건물수거
[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2228, 판결]
【판시사항】
건물만을 매수하여 미등기 중인자에 대한 대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권
【판결요지】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건물점유자에 대하여도 그 건물에 의하여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대지소유자는 그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10.18 선고 66다153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김점상
【피고, 피상고인】
오분남
【원심판결】
부산지법 1966. 10. 7. 선고 66나29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진해시 송학동 11의3 대지 129평 4홉은 원래 귀속재산인바, 소외 김덕준이가 불하를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후 1964.8.13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는 1964.8.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위 대지 129평4홉중 원판결첨부도면 (가) (나) (다) (라)점을 연결한 부분의 대지 13평 9홉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본건 건물 건평10평은 원소유자인 위 김덕준이가 소외 이남수에게, 동인은 소외 임태유에게, 동인은 또 1962.5.27 피고의 남편이고 피고의 피상속인인 망 송창호에게 순차 매도 하여 위 망 송창호가 본건 건물에 거주하다가 동인이 1962.9.30 사망하므로서 상속인인 피고와 그외의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여 현재 거주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음, 원심은 위 건물에 대하여 피고의 피상속인인 망 송창호가 매수하였다 하여도 아직 등기가 없는(원래미등기건물이다)이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망 송창호가 매도인인 위 임태유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만을 상속하였음에 불과하다 할것인즉 위 건물에대한 소유권이 없는 피고에게 대하여 그 건물철거를 청구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수거처분권이 있다할것이나 그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상,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는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수있는 지위에 있고, 그 건물이 건립되어 있으므로서 불법히 점유를 당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는 위와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요구할수 있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취지( 1966.10.18 선고,66다1538 사건판결)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피상속인인 망 송창호가 적법히 본건 건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중 동인이 사망하므로서 피고가 다른 상속인들과 같이 공동상속을하여 거주점거중 이라면 피고는 위와같은 권한의 범위내에서는 본건건물을 철거할 권리가 있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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