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부동산의 일반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동산의 시효취득, 기타 재산권의 취득시효)
1. 취득시효제도의 의의
취득시효란 물건을 오랫동안 점유한 사람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소유권 또는 제한물권을 점유개시 때부터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취득시효제도는 점유자에게 본권에 대한 증명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로서 작용한다.
2. 부동산의 일반취득시효
(1) 의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가리켜 일반취득시효 또는 점유취득시효라고 한다(제245조 1항).
(2) 객체
취득시효는 자기소유의 물건을 객체로 할 수도 있고 타인의 소유물을 객체로 할 수도 있다.
(3) 자주점유
소유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자주점유)하여야 한다. 자주점유는 소유자인 것처럼 타인으로부터 점유권을 매개받지 않고 주체적으로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로서 자주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의 점유를 매개받는 타주점유와 구별된다.
(4) 취득시효완성자의 지위
일반취득시효의 요건을 구비한 점유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제1항).
3.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
(1) 등기와 10년 점유
소유권취득의 법적 원인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자로서 등기된 자가 10년간의 점유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를 가리켜 등기부취득시효라고 한다.
(2) 등기명의의 보유
시효취득자는 시효기간 동안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3) 소유권의 취득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그 점유개시의 당시에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시효취득자의 등기는 그 등기 당시로부터 실체법상 유효인 등기였던 것으로 간주된다.
4. 동산의 시효취득
동산의 취득시효제도는 일반취득시효와 단기취득시효의 두 종류로 나뉘다. 일반취득시효의 요건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것이고, 단기취득시효의 요건은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5. 기타 재산권의 취득시효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는 부동산과 동산에 관한 취득시효 규정이 준용된다.
부동산에 관한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과 지역권은 일반취득시효(20년)와 등기부취득시효(10년)다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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