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의 추정력 및 점유보호청구권

 

1. 점유의 추정력

 

(1)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

동산의 점유는 추정력을 갖는다. 부동산의 점유는 등기명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권리추정력을 갖지 못한다.

 

(2) 추정의 대상

동산의 점유자는 그에 상응하는 본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권리추정의 요건

권리추정을 받기 위해서는 점유하는 물건이 동산이어야 한다. 권리의 행사는 권리추정의 요건이다.

 

(4) 권리추정의 효과

추정력은 입증책임을 면제시킨다. 점유자는 자기가 그 물건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문제삼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권리추정력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된다(추정의 인적범위).

 

2. 점유보호청구권

점유자는 그 점유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점유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반환청구 및 방해제거청구 등을 할 수 있다.

 

(1)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 인정되는 권리이다(204 1).

 

(2) 점유방해제거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수 있다(205 1).

 

(3) 점유방해예방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206 1).

 

(4) 점유자의 자력방위권과 자력탈환권

점유자는 현재의 침탈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 방위할 수 있도록 자력방위권(209조 제1)과 자력탈환권(209조 제2)을 인정받는다.

 

(5) 점유의 소

점유의 소란 점유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을 소송상 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화,

시효 례(시효, 시효)

구제

념, 화,

유,

점유권과 권,

점유권의 력( 보호)

양( 류)

념, 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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