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관계(상린권, 생활방해 금지, 인지사용청구와 주위토지통행권, 경계와 물에 관한 상린권)
1. 상린관계
(1) 의의
민법에는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 및 거주자들이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고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정한 규정이 있는데, 이를 상린관계규정이라고 한다(제216조 내지 제244조).
(2) 상린권
상린관계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또는 거주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상린권(相隣權)이라고 한다.
(3) 지역권과 상린권의 관계
상린관계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그 내용면에서 지역권과 유사한 경우가 있다. 상린관계규정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기초하지 않고 규범적 차원에서 당사자의 이해를 조절하는 제도임에 반하여, 지역권은 당사자 사이에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이용권을 행사하게 된다.
(4) 상린관계규정의 성격
상린관계규정 중에는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관습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 생활방해의 금지
(1) 생활방해금지의 원칙
생활방해금지의 원칙은 인접 토지 사이의 생활방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웃에게 부과한다.
(2) 생활방해의 요건
이웃 토지의 사용이 방해받거나 이웃 주거자가 생활에 고통을 받는 경우에 생활방해가 피해자의 토지사용에 불이익을 야기했다는가 성립한다. 생활방해는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는 경우에만 규제된다.
(3) 생활방해의 효과
토지소유자는 매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제217조 제1항). 방해자가 스스로 방지조치의무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피해자는 법원에 그 의무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389조 제1항).
3. 인지사용청구와 주위토지통행권
(1) 인지사용의 청구
이웃 토지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필요성이 생기므로,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이웃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 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를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통로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제219조 제1항 전문).
4. 경계와 물에 관한 상린권
(1) 경계의 설치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제237조 제1항).
(2) 물에 관한 상린관계
민법상 물에 관한 상린관계는 관습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체계적으로 불완전하다. 공유하천용수권은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업이나 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수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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