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의 개념, 성립요건 및 긴급피난의 효과
Ⅰ. 긴급피난의 의의 및 본질
1. 의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의미함(형법 제22조 제1항).
2. 긴급피난의 본질
피난행위로 인하여 보호받는 이익과 침해된 이익을 교량하여 보호받는 이익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됨(위법성조각설, 다수설).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 긴급피난상황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자기 또는 타인의 모든 개인적 법익이 긴급피난으로 보호(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도 가능, 다수설)
(2) 현재의 위난
① 위난
위난의 원인에는 제한이 없다(사람의 행위·동물·전쟁·천재지변 불문).
② 자초위난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긴급피난 가능, 처음부터 피난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난을 자초하거나 고의로 위난을 자초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③ 위난의 현재성
예방적·지속적 위난에도 위난의 현재성이 인정.
2.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피난행위)가 있을 것.
(1) 피난의사
긴급피난상황에 대한 인식과 우월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의사.
(2) 피난 행위의 태양과 상대방
방어적 긴급피난, 공격적 긴급피난 가능.
3. 상당한 이유
(1) 보충성의 원리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을 요함, 다른 방법이 있을 때에는 긴급피난은 인정되지 않음, 피난행위는 상대방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입히는 방법을 선택하어야 한다. (최소침해의 원칙)
(2) 우월성(균형성)의 원칙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것.
(3) 상당성(적합성)의 원칙
피난행위 자체는 사회윤리나 법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함(목적설).
Ⅲ. 긴급피난의 효과
긴급피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됨.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는 할 수 없으나 긴급피난은 가능함.
Ⅳ. 과잉피난
피난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고,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2조 제3항).
Ⅴ. 오상피난
긴급피난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신하고 피난행위로 나아간 경우(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Ⅵ. 의무의 충돌
1. 의무의 충돌
수 개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 없는 긴급상태에서 그 중 어느 한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의무를 방치한 결과, 그 방치한 의무불이행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가벌적 행위가 되는 경우를 의미함.
2. 해결방법
충돌하는 의무의 가치를 비교하여 놓은 가치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다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도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충돌하는 의무가 생명 대 생명의 관계처럼 비교 불가능한 경우에 결론은 같음.
행위자가 낮은 가치의 의무를 선택하여 이행한 경우에도 행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높은 가치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기대가능성’의 이론에 따라 책임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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