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의 의의(상법 제125조) 및 운송인의 권리ᆞ의무와 수하인의 권리ᆞ의무
1. 의의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제125조).
2. 운송계약
① 도급계약
목적물의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② 계약의 당사자
운송인과 송하인(수하인은 아님)
3. 운송인의 권리ᆞ의무
(1) 운송인의 의무
① 일반적 의무(제135조)
운송물을 수령, 운송, 보관, 인도할 의무를 부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② 화물상환증교부의무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제128조 제1항)
③ 운송물처분의무(제139조 제1항)
운송을 위탁 후에 사정이 변경되어 운송이 불필요해진 경우
i) 처분권자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
ii) 처분범위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보관이나 환적 등)
iii) 처분권의 소멸시기
수하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
④ 운송물인도의무
i) 화물상환증 발행시 : 운송인은 화물상환증과 상환으로만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제129조).
ii) 화물상환증 미발행시 :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므로(제140조), 수하인은 운송인에 대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손해배상책임(135) - 입증책임의 전환
i) 의의 : 결과책임주의에서 과실책임주의로 이행하는 단계에 있다.
즉,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운송물이 멸실, 훼손, 연착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135조).
ii) 요건 - 손해발생 (예시사항에 불과)
① 멸실에 의한 인도불가능
② 훼손에 의한 손해
③ 연착에 의한 손해
iii) 고가물에 대한 책임
가) 입법취지 : 화폐·유가증권·기타 고가물은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운송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제136조)
나) 고가물의 범위 : (사회퉁념에 의해 결정) 보석·시계 등
다) 불명시의 효과 :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통물로서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iv)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제146조 제1항)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운송인의 책임은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멸실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면 운송인의 책임을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운송인의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제147조에 따라 제121조의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 운송인의 권리
① 운송물인도청구권
② 운송장교부청구권(제126조 제1항) - 운송인의 청구에 의해 송하인이 작성하는 서면인 운송장을 청구할 수 있다 ← 수하인이 운송물을 검사하는데 쓰인다.
③ 운임 기타 비용청구권(제141조) -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
④ 유치권
⑤ 운송물의 공탁ᆞ경매권(제142조, 제143조)
가. 공탁권 : 수하인을 알 수 없거나 수하인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공탁후 즉시 송하인이나 화물상환증소지인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경매권
알고 있는 수하인에게 수령할 것을 최고, (수령거부나 수령인을 알 수 없을 때는) 송하인 또는 알고 있는 화물상환증소지인에게 처분지시를 최고. 지시가 없는 때 비로소 경매 (제142조 제3항)
다. 특칙
운송관계인을 모두 모르는 경우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권리를 행사할 것을 관보나 일간지에 2회 이상 공고, 주장자가 없을 때 경매ᆞ공탁 (제144조), 훼손 염려시는 즉시 경매가능 (제145조)
4. 수하인의 권리ᆞ의무
(1) 화물상환증발행시
수하인이 화물상환증을 보유한 때에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보유함
(2) 화물상환증 미발행시
1)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제140조)
2) 수하인의 인도청구시 송하인의 권리는 소멸(제139조 제2항)
5. 화물상환증
(1) 의의
운송중의 운송물을 대표하고 도착지에서의 운송물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2) 발행(제128조 제1항)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발행권자 : 운송인
2) 청구권자 : 송하인
(3) 효력
① 증거증권성
화물상환증은 계약당사자사이의 권리·의무의 내용을 정한 증거증권의 의미를 가진다.
② 상환증권성(제129조)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화물상환증을 제시
③ 지시증권성(제130조)
화물상환증은 언제나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
(어음수표보다는 유통성이 떨어짐)
④ 문언증권성(제131조)
운송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과 소지인사이에서) 화물상환증의 기재된 바에 따른다
⑤ 처분증권성(제132조, 제133조)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 운송물의 處分은 화물상환증으로 하여야 한다
6. 여객운송
(1) 의의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등에 의해 여객, 즉 자연인을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것. 그러나 상법상으로는 육상여객운송, 즉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의 여객운송을 의미함.
(2) 여객운송인의 책임
① 여객이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제148조 제1항) - 입증책임의 전환
②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제149조 제1항) - 제135조(입증책임의 전환)
③ 휴대수하물에 대한 책임(제150조) - 과실입증책임이 여객에게 있다
(3) 여객운송인의 권리
① 보수청구권 - 운임
② 유치권 - 운임과 관련해 수하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진다
③ 운송수하물의 공탁ᆞ경매권(제149조 제2항) - 수하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여객이 그 인도를 청구하지 않으면 운송인은 수하물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 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여객의 주소 또는 거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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