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인의 의의(상법 제114조), 손해배상책임, 운송주선인의 권리 및 순차운송주선
1. 의의
자기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상법 제114조).
운송위탁자와 운송업자 사이에서 운송계약을 주선하는 자동차운송알선사업, 항공운송주선업, 행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법적성질
운송주선인의 법적성질은 위임계약으로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123조).
3.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1) 선관주의 의무위반
(2)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별규정(115조)
자기와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인도·보관·운송인의 선택 기타사항에 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요건
i) 운송주선인 측의 고의ᆞ과실
여기에는 사용인, 이행보조자, 이행대행자도 포함한다.
ii) 손해배상사유는 멸실ᆞ훼손ᆞ연착에 국한되지 앉는다.
iii) 입증책임의 전환
원칙은 손해배상 청구자가 입증하는 것이지만, 운송주선인은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4) 고가물의 특칙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은 운송주선인에 위탁시 이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 운송주선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24조, 제136조).
(5)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1년으로, 상사채권이 5년임에 비해 상당히 단기이다. 이는 면책을 위한 증명이 어려우므로 운송주선인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정한 것이다.
4. 운송주선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특약에 무관하게 위탁자에 대해 보수청구권 가진다(제61조)
운임을 확정한 주선계약에서는 당사자의 보수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2) 비용상환청구권
운송주선인은 수임인이므로 운송비용 외에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탁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
(3) 유치권(특별상사유치권, 제120조)
다음 이유에서 상인의 유치권행사가 용이하다
① 유치목적물과 보수, 운임 등의 피담보채권간에 견련관계가 존재
② 유치목적물이 위탁자의 소유일 필요는 없다.
(4) 개입권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인이 될 수 있다(제116조 제1항).
개입권은 형성권으로서, 주선인이 위탁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 개입한 것으로 본다(제116조 제2항).
(5) 채권의 시효
보수청구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은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제122조).
5. 순차운송주선
(1) 의의
원격지간의 국제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다수의 운송인이 순차로 운송을 담당하는 경우가 생겼고 따라서 운송주선도 구간별로 수인이 주선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운송에 수인이 구간별로 운송주선을 담당하는 경우를 순차운송주선이라 한다.
(2) 종류
① 하청운송주선
최초의 운송주선인이 周旋을 引受하고,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운송주선인에 委託. 제1운송주선인이 전구간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부분운송주선
구간별로 獨立하여 운송주선계약을 체결. 구간별로 각각의 운송주선인이 책임을 진다.
③ 중간운송주선
제1운송주선인이 운송중계가 필요할 때 자기명의로, 위탁자의 계산으로 제2이하의 운송주선인을 선임하여 운송주선을 위탁하는 운송주선. 제1운송주선인은 제2운송주선인의 선택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제115조), 제2이하의 운송주선인의 운송주선에 대한 과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법상 운송주선이라 할 때에는 중간운송주선을 의미한다.
(3) 순차운송주선인의 지위
1)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진다(제117조).
지리적 관계로 전자가 수하인에 대해 보수ᆞ비용 청구권, 유치권의 행사가 어려우므로 후자가 전자를 대신하여 권리행사를 할 의무를 진다.
2)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하면 전자의 권리를 취득(제117조)
민법에서 변제자대위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제480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점(제481조)에서 본 상법규정과 차이가 난다.
3) 중간운송주선인이 운송인에게 변제하면 운송인의 권리 취득(제118조)
이것은 수인의 운송주선인이 있는 경우 법률관계의 처리를 위해 둔 규정이다
운송인은 위탁자에게 후불로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에게 동 금액을 지급하고 변제대위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면 위탁자와 직접 거래관계에 있는 운송주선인이 바로 위탁자에게 동 금액을 청구하면 편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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