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 및 판례의 태도
1.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이다.
이는 횡령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범죄유형으로서 부진정신분범에 속한다.
그러므로 업무상 횡령죄는 진정신분범의 성격과 부진정신분범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업무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와 같이 생명ᆞ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에 국한되지 않지만,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내용을 지닌 업무이어야 한다.
여기서의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쫓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킨다.(대법원 1982. 1. 12. 선고 80도1970 판결)
2. 판례의 태도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1036 판결
시내버스 운전사가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버스안내원으로부터 건너받은 현금을 자신의 개인용도에 임의소비한 경우라면 동버스운전사가 징수한 버스요금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또는 그 보관이 동인의 업무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동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문죄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
군의 재무회계규칙상 전도자금출납원은 부면장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총무계장으로 지정되어 있고, 실제로도 예산이 군에서 영달되어 면소속 금고인 단위농협에 예치되면 회계사무보조가 지출결의서를 기안작성하여 소정의 결의를 받아 전도자금은 부면장이, 세입세출외 현금의 경우는 총무계장이 각 지출원으로서 출금전표를 끊어주어 이를 단위농협에 제시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왔다면, 회계사무보조와 총무계장은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이를 업무상 직접 점유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면장도 수입지출의 명령과 회계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 그치고 전도자금을 직접 점유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니 위 전도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도493 판결
비점유자가 업무상점유자와 공모하여 횡령한 경우에 비점유자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며 다만 그 처단에 있어서는 동조 단서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나 군용물횡령죄에 있어서는 업무상횡령이던 단순횡령이던 간에 본조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동일하게 되어 양죄 사이에 형의 경중이 없게 되었으므로 법률적용에 있어서 형법 제33조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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