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침해 당했을 경우에 특허권자는 특허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신용회복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특허권의 침해와 특허권 침해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의 침해는 직접침해와 간접침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직접침해는 특정된 발명내용에 대한 동일 영역(동일한 기술영역)에 있어서의 침해를 말하며, 간접침해는 침해행위의 전단계로 특허 침해로 보여지는 태양의 실시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특허침해의 경우에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거나, 물건의 폐기 침해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를 침해한 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침해로 인해 상대방이 부당이 이득을 얻었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특허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특허권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등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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