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직무발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여야 하고,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 등은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가 취득하는 통상실시권은 무상이며 이를 법정통상실시권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 등은 종업원이 행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취지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두어 위의 권리를 유효하게 승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예약승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약승계를 통해 사용자 등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원시적으로는 종업원이 발명하였으므로 권리가 종업원에게 귀속합니다. 따라서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였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퇴직 후의 발명의 경우입니다.
퇴직한 후에 발명을 한 경우가 과거의 직무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퇴직 후의 발명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퇴직 시점에 따라 퇴직 직후에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으로 인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퇴직 후 일정기간 안에 이루어진 발명은 전사용자에게 승계하다는 취지의 Trailing Clause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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