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개념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저작물의 개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1)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되며,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1) 어문저작물

어문저작물은 소설··논문·강연·연설·각본 등의 저작물을 말합니다. 어문저작물은 단순히 서적, 잡지, 팜플렛 등뿐만 아니라, 문자화된 저작물과 연술 등과 같은 구술적인 저작물이 모두 어문저작물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카탈로그나 계약서식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지만, 표현의 방법이 독창적인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2) 음악저작물

음악저작물이란 클래식, 팝송, 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합니다. 음악저작물에는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되며, 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극저작물

연극저작물이란 연극, 무용, 무언극 등과 같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신체의 동작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연극이나 무용 그 자체는 하나의 실연(實演)이므로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에 속하지만 춤의 동작을 악보처럼 일정한 기호나 그림으로 기록한 ‘무보(舞譜)’ 등은 연극저작물로 보호됩니다.

(4) 미술저작물

미술저작물이란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며,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이 미술저작물에 포함됩니다.

(5) 건축저작물

건축저작물에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 모형과 건축된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형태의 건축물은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6) 사진저작물

사진저작물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합니다.

(7)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이란 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영화, 드라마 등이 영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8) 도형저작물

도형저작물이란 지도, 도표, 약도, 모형 그 밖에 도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하며, 지도가 대표적인 도형저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형저작물은 소재의 선택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 작성자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은 경우가 많아 저작권의 보호범위가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좁습니다.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되는 창작물을 말합니다.

(10) 2차적저작물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며, 이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예컨대,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그 영화는 2차적저작물이 되며, 외국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물이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11) 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나 구성 부분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계없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이 경우 편집물에는 논문, 수치, 도형, 그 밖의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데이터베이스)을 포함합니다.

예컨대, 백과사전이나 명시모음집 등이 편집저작물에 해당합니다.

 

3.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7)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권법] 

7(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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