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1) 절도죄의 의의 및 다른 재산범죄와의 구별 (형법 제329조)
1. 절도죄의 의의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하는 범죄이다.
절도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42조).
절도죄는 그 객체가 재물로 한정되어 있는 재물죄이고, 그 재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해 가는 탈취죄이며, 불법영득의사를 요하는 영득죄이다.
절도죄에 대한 불법가중 구성요건으로써 야간주거침입절도죄(제330조), 특수절도죄(제331조)와 책임가중 구성요건으로써 상습절도죄(제332조)가 있다. 이에 비하여 자동차등불법사용죄(제331조의2)는 불법감경 구성요건이다.
2. 다른 재산범죄와의 구별
(1) 범죄의 객체에 의한 구별
1)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에 의한 구별
절도죄는 횡령죄(제355조 제1항), 장물죄(제362조), 손괴죄(제366조), 권리행사방해죄, 자동차등불법사용죄(제331조의2),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강취죄 등과 같이 재물만을 객체로 하고 있는 재물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점에서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배임죄(제355조 제2항), 컴퓨터사용사기죄(제347조의2), 부당이득죄 등의 이득죄와 구별되고,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 모두를 객체로 하는 강도죄(제333조), 사기죄(제347조 제1항), 공갈죄(제350조), 편의시설부정이용죄, 강제집행면탈죄 등과도 구별된다.
2) 소유와 점유에 의한 구별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이 소유하고 점유하는 재물이다. 이 점에서 타인소유인 자기점유물을 객체로 하는 횡령죄, 타인점유인 자기소유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행사방해죄, 소유자는 존재하지만 어느 누구의 점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재물을 객체로 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각각 구별된다.
(2) 타인의 의사에 의한 구별
타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통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재산범죄를 편취죄라고 한다. 예를 들어 공갈죄는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사기죄는 기망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편취죄이다.
이에 반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재산범죄를 탈취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절도죄는 강도죄, 장물죄, 횡령죄와 같이 탈취죄에 해당한다.
(3) 불법영득의사의 요부에 의한 구별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사를 요하는가에 따라 영득죄와 손괴죄로 구별하는데,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를 요하는 영득죄인데 반하여, 손괴죄는 불법영득의사를 요하지 않고 단지 행위객체의 효용을 해한다. 절도죄와 유사한 죄로서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있는데, 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범죄로서 권리자를 영구적으로 배제하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배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형법 조항]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2조 (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6조 (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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