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위법성 조각사유 (형법 제311조)
1. 의의
사자에 대한 모욕은 이를 처벌하는 구성요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가벌에 해당한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2. 구성요건
(1) 공연성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종전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를 재확인하였고, 이러한 법리는 모욕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2) 모욕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의 감정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3. 위법성조각사유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한편 모욕죄의 경우에도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적극설과 소극설(다수설)이 대립한다. 판례(대법원 1959. 12. 23. 선고 4291형상539 판결)는 소극설의 입장이다.
제310조의 적용은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욕죄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공정한 논평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된 모욕적 언사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4. 모욕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
다음과 같은 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이라기보다도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지나지 아니하여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l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l 야 이 개같은 잡년아 시집을 열 두번을 간년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같은 년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629 판결)
l 빨갱이 계집년, 만신(무당), 첩년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280 판결)
l 애꾸눈, 병신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l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
[형법 조항]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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