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명예훼손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08조)
1. 사자 명예훼손죄의 의의
사자에 대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면 역사적 기록과 진실에 대한 공정한 평가도 범죄로 되기 때문에 허위사실의 적시를 요구하고 있다.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행위불법은 가중되지만 피해자가 사자라는 점에서 결과불법이 감경되어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와 동일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간접정범으로 범해질 수 있으므로 자수범이 아니다.
2. 구성요건
(1) 객체
객체는 사자의 명예이다. 다만 자연인인 사자에 국한되므로 해산된 법인이나 소멸된 법인격 없는 단체의 명예가 훼손되어도 본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고의
헌법 제22조는 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술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기본권은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대상이 사자라 하더라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308조가 규정한 사자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3) 사실의 착오
1) 사자로 오인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상대방이 살아 있는 경우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2) 살아 있는 자로 오인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상대방이 사자인 경우
‘큰 고의에는 작은 고의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논리로 경한 고의를 인정하여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3) 사자로 오인하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상대방이 살아 있는 경우
무죄에 해당한다.
4) 살아 있는 자로 오인하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상대방이 사자인 경우
객체의 불능으로 제27조가 적용되어 위험성 유무에 따라 불능미수의 가벌성이 문제되나, 명예훼손죄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무죄에 해당한다.
[형법 조항]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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