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의의, 보호법익, 구성요건 및 위법성조각사유 (형법 제307)

 

1. 명예훼손죄의 의의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명예훼손의 법리는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와 자유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한편 인터넷 공간에서 한번 행해진 명예훼손행위과 같은 사이버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70)

 

비방의 목적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해하는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보호법익

 

(1) 외부적 명예(사회적 명예)

 

① 개념

이는 사람이 품성덕행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 내지 명성(세평)을 말한다(다수설 및 판례(대법원 1987. 5. 12. 선고 87739 판결)).

 

사람에 대한 평가는 정신적육체적으로 하나인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에 대한 평가이다. 명예훼손을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주관적인 명예감정의 침해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아니한다.

외부적 명예는 타인의 침해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보호필요성이 제기된다.

 

② 평가되는 가치

평가란 적극적(긍정적)인 평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극적(부정적)인 평가, 악명은 명예가 아니다.

또한 과거의 명예이든, 현재의 명예이든, 미래의 명예이든 묻지 아니한다.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일반인의 평가는 그 사람의 진가와 일치할 필요가 없다. 즉 사람의 진가와 관계없이 사회일반인이 생각하고 있는 가정적 가치도 명예에 해당된다.

 

(2) 내부적 명예

이는 자기 또는 타인의 평가와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의 내부적 가치(진가)이다.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체적인 내부적 가치 내지 진실한 가치로써, 사람의 일신에 갖추어져 있는 도덕, 품위, 성질 그 자체를 가리킨다. 이러한 내부적 가치는 사회적 평가와 관계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타인의 침해로 인하여 훼손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이 보호할 필요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는 명예개념이다.

 

(3) 명예감정(주관적 명예)

이는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을 의미한다. 자존심을 말한다.

명예감정은 타인의 침해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지만 사람마다 각기 달라서 객관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없다는 점이 단점이다. 만약 명예감정을 형법의 규율대상으로 삼는다면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 국가형벌권 행사의 여부가 판단된다는 부당함이 있다.

 

3. 보호의 정도

명예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으면 처벌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미수범처벌규정이 없다는 점도 추상적 위험범설의 논거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편 사이버공간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도 제307조 제1항에 의해 처벌된다.

 

4. 구성요건

 

(1) 주체

사람이기 때문에 법인은 본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2) 객체

 

1) 자연인

 

① 살아있는 사람

 

㉠ 범 위

자연인은 모두 명예의 주체가 된다. 성별, 나이, 지능, 신분, 직업 등을 묻지 아니한다. 범죄자도 그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가치와 관련하여 명예의 주체가 된다. 외국원수와 외국사절에 대해서는 각각 제107조 제108조가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공연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태아는 아직 명예의 향유자가 아니며 태아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은 산모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 뿐이다. 태아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는 태아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산모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견해와 산모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 피해자의 특정의 정도

적시사실의 대상자가 누구인지가 특정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성명을 적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모자이크 처리 또는 영문 이니셜의 사용)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1744 판결)

 

② 사망한 사람

사자(死者)의 경우에는 제308조가 적용된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에 대해서는 유족의 명예 또는 일반 대중의 사자에 대하여 가지는 추모감정이며, 사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자의 명예주체성을 부정하는 견해와 사람은 사망해도 역사적 존재자로서의 인격적 가치는 남는 것이기 때문에 사자의 명예주체성을 인정하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판례(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1520 판결)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보고 있다.

 

2) 일정한 단체

 

① 법 인

상법상의 회사, 민법상의 법인도 포함된다.

 

② 법인격 없는 단체

비법인사단과 비법인재단도 명예의 주체가 된다.

 

③ 집합명칭

법인격 없는 단체에도 이르지 못하는 집합체(집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단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집단의 크기와 구성원의 수, 조직체계, 대외적인 구성원의 개성 부각정도 등에 비추어 집단이나 단체의 개별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까지 아울러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서울지방법원 2000. 10. 18 선고 99가합95970 판결)

 

정부 또는 국가기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2) 공연성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사회에 유포시켜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만을 처벌하고, 공연성이 없는 개인적인 정보전달을 제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을 억제하려는 이유에서이다.

 

공연성이란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판례(대법원 1984. 2. 28. 선고 83891 판결)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결여된다는 입장이다. (전파가능성이론)

 

(3) 진실한 사실의 적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함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사람이 현재 누리고 있는 외적 명예를 그 자체로서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 사실

 

① 의미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2956 판결)

 

②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이라면 그 종류를 묻지 아니한다. 나쁜 행실, 성격, 신체적 조건, 건강, 능력, 가족관계, 친구관계, 전력 등 어느 것이든지 무방하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별도로 신용훼손죄를 구성하므로 여기의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3535 판결)

 

③ 이미 알려진 (공지의) 사실

다수설은 반드시 비공지의 사실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이라도 이를 적시함으로써 더욱 그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한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한다. 이에 비해 소수설은 견문자들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에는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될 추상적 위험도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의 불능미수가 될 수 있지만, 명예훼손죄의 미수를 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가벌이라고 한다

 

2) 적시

사실의 적시란 구체적인 것으로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데, 적시의 방법으로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이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420 판결)

 

또한 추측 의혹 추리하는 방식에 의한 것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적시된 사실이 이미 사회의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3535 판결)

 

(4) 주관적 구성요건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588 판결)

 

또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행위자에게 고의의 한 내용으로서 공연성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한편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5. 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1) 의의

310조에 의하면307조 제1항의 행위(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3213 판결)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요 건

 

1) 진실한 사실로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55)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2690 판결)

 

2)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서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2049 판결)

 

(3) 효과

위법성이 조각된다. 진실성 또는 공익성에 관한 착오의 효과와 관련하여,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사실에 대한 착오설, 허용된 위험설, 위법성착오설, 이분설 등의 대립이 있다.

 

7. 미 수

서적·신문 등 기존의 매체에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 그 게시행위로써 명예훼손의 범행은 종료하는 것이며 그 서적이나 신문을 회수하지 않는 동안 범행이 계속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게시행위 후에도 독자의 접근가능성이 기존의 매체에 비하여 좀 더 높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차이만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범죄의 종료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346 판결)

 

8.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상의 후보비방죄(동법 제251)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로서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그리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동시에 훼손하면 신용훼손죄만이 성립하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한다.

 

[형법 조항]

 

307(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2(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사자의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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