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 기타)을 사용한 이사가 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 기타)을 사용한 이사를 표현대표이사라고 합니다.

 

표현대표이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대표이사로서의 외관이 존재하고, 회사의 적극적인 승낙이나 소극적인 묵시적 동의 등을 포함하여 외관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외관에 대하여 제3

자의 신뢰(선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경우 표현대표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행위와 같은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는 표현대표이사의 법률행위에 국한하며, 표현대표이사의 불법행위는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의 문제가 아니라 민법 제35조 또는 제756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사용자책임 등이 적용됩니다.

또한 표현대표이사의 책임은 대표이사의 권한범위내의 행위에 국한되고 소송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표현대표이사 제도에 대하여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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