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존속기간, 효력 및 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1.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상표법 제83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상표권이 소멸한다(상표법 제83조 제3항).
①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제7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의 보전을 명한 경우로서 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7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2.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상표법 제95조 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표법 제89조).
(1)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상표법 제90조 제1항).
① 자기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ㆍ예명ㆍ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②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ㆍ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 또는 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③ 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그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ㆍ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
④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
⑤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
(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상표법 제90조 제2항).
① 첫째, 자기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ㆍ예명ㆍ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둘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ㆍ산지(산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 또는 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그리고 셋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 상표
②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③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로서 해당 지역에서 그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또는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④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가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
위에서 언급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표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ㆍ예명ㆍ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상표법 제90조 제3항).
3. 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은 상표 및 기재사항에 따라 정해진다. 또한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상품에 따라 정해진다(상표법 제91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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