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요건(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라는 것 이외에 적극적 요건으로서 산업상의 이용성ㆍ신규성ㆍ진보성을 갖추어야 한다(특허법 제29조). 또한 소극적 요건으로 이전에 출원공개된 타 출원자의 명세서와 동일하지 않을 것(특허법 제29조 제3항)과 불특허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특허법 제32조)이 요구된다.
1. 적극적 요건
(1)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기 위하여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산업이라 함은 공업, 농업, 임업, 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를 말하며, 운수업, 교통업 등 보조적 산업분야도 포함된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출원되거나 등록된 발명이 산업경영 중에 이용ㆍ실시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고, 학술적 또는 실험적으로만 이용되는 발명에 지나지 않는 것은 특허법에서 보호되지 않는다.
(2) 신규성
신규성이란 당해 발명이 그 출원 전 공지기술에 비추어 새로운 것으로서 불특정인에 알려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발명의 신규성 판단 기준으로 되는 출원전 공지ㆍ공용의 기술이나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기술을 실무상 ‘선행기술’이라 하고 위와 같은 특허법 소정의 발명에다가 기술상식 내지 기술관련 지식을 포함하여 ‘기술수준’이라고 한다.
어느 발명의 신규성이 선행기술에 의해 부정되려면 하나의 선행기술에 그 발명의 모든 기술구성이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개시되어 있어야 하며, 어느 기술구성이 선행기술에 내재적으로 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와 같이 명백히 개시되어 있지 않은 기술구성이 선행기술에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인식되어야 한다.
(3) 진보성
특허출원 전에 해당 발명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발명이 그 출원 전의 선행기술에 비추어 신규의 것이더라도 그것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적 진보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그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구성 내용을 특정하고, ② 선행기술의 기술구성 내용을 특정하며, ③ 해당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내용을 목적, 기술구성, 효과를 기준으로 대비하여 두 발명에서의 기술내용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④ 양자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청구항 기재 발명에 이르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발명은 다수의 기술들이 조합되어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때 발명의 진보성 판단 대상은 그 발명의 기술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말하며, 독립된 개별 기술구성이 아니다.
2. 소극적 요건
(1) 이전에 출원공개된 타 출원자의 명세서와 동일하지 않을 것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이고 그 특허출원 후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경우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허법 제29조3항).
(2)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이 아닐 것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특허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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