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및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
1.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다음의 열거된 업무를 대상으로 함(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 1)
2. 근로자파견 예외적 허용
위의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됨(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3.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
위 허용사유의 유무에 상관없이 다음의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이 금지됨(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4. 파견근로자 사용제한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파견해서는 안 됨(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누구든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해서는 안 됨(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본문)
다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이 동의한 때에는 사용제한 기간을 6개월로 함(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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