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회사의 형태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4종류가 있습니다.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지는 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인적, 직접, 연대, 무한책임을 지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에 의하여 설립되며 정관 및 등기사항에 사원의 책임의 종류와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합명회사와 동일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으로 세분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사원인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회사에 출자의무를 부담하며 이 한도 내에서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간접적인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형태입니다.
유한회사는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로서 사원수는 원칙적으로 1인 이상 50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최저 자본금은 1,000만원입니다.
이러한 회사의 종류 중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영리형태의 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설립 시와 존속 중에 최소자본금 5,000만원 이상으로 구성되는 ‘자본’과 1인 이상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를 갖는 수단인 ‘주식’ 및 주주가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특징적인 요소와 장점들을 지니고 있어서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회사의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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