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된 경우의 제재 사항 및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처벌
은행도어음 또는 수표를 부도 낸 경우에는 당연히 거래정지 처분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2년 동안 당좌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의무자는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되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즉시 당좌거래가 해지되고, 거래 정지 일로부터 만2년간 당좌거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도수표(어음)중 예금부족으로 부도 된 수표(어음)로서 동 대금을 다음 영업일의 영업 시간 내에 지출은행에 입금하지 못하여 소정의 입금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사고수표(어음)로 부도(부도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된 수표(어음)의 동 해당자금을 다음 영업일의 영업시간 내에 수입은행의 별단예금으로 입금하지 않은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의 두 경우에 있어서 입금계가 있어도 전 조합은행을 통하여 1년간 3회 이상 부도를 낸 때에는 거래정지 및 2년간 당좌거래가 금지됩니다.
거래정지 및 당좌거래 금지 외의 제재로는 수표(어음)가 부도 된 경우에는 어음 또는 수표 각1장에 대하여 소정의 제재금을 어음교환소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시기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위탁의 취소가 있거나 어음 또는 수표에 대한 사고접수레 따라 부도금액 해당자금이 수입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입금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조 또는 변조로 인하여 부도가 된 경우에는 부도 제재금이 면제됩니다.
다음은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처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또는 금융기관과의 수표계약 없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이하의 벌금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과실로 인하여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수표발행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 있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이하의 벌금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된 경우의 제재 사항 및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처벌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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