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공청회 개최 사항, 공청회 개최의 일반 절차 및 전자공청회
1. 공청회 개요
공청회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법 제2조 제6호)를 말함
(1) 실시 근거(법 제22조)
◦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 행정상 입법예고 과정(법 제45조), 행정예고・행정계획과정(법 제47조), 기타 여론의 수렴이 필요한 경우 등에 적극 활용된다.
◦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일정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공청회 제도의 특성
청문 절차가 처분 과정 특히 불이익 처분 과정 특유의 절차로서 재판에 준하는 정식 행정 절차에 해당함에 비해, 공청회 절차는 정식 행정 절차의 일종이나, 청문 절차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절차이다.
공청회 절차는 처분 과정 특유의 절차가 아니다. 처분과정에서도 인정되는 절차이기는 하나 행정입법절차, 행정예고 절차, 계획 확정 절차에서도 빈번히 사용되는 절차이다. 행정절차법이 처분절차의 일부로서 공청회 절차를 규정하였지만, 행정입법 절차에서 공청회 절차(법 제45조)를, 행정예고 절차에서 공청회 절차(법 제47조)를 각각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이 점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공청회 절차는 불이익 처분 특유의 절차가 아니다. 처분이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인가와 무관하게 일반처분과 같이 처분 등의 영향이 광범위한 경우에 실시되는 절차이다.
공청회 절차는 공청회 과정에서 당사자 등의 권리구제가 될 수도 있지만,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당사자 등의 권리구제에 주안점을 두는 절차가 아니다.
2.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 사항
(1) 처분 전 사전 의견청취 절차(법 제22조)
◦ 불특정 또는 특정된 다수의 당사자 등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처분 전 사전 의견 청취 방법
(2) 특정 구성원 간의 대립된 의견의 조정
◦ 특정사업(행정계획)이나 정책에 대하여 주민 간 또는 이해집단 간 등 특정 구성원들 간의 대립된 의견이 있는 경우
◦ 전문가, 이해관계인, 일반국민 또는 주민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을 조정
(3) 특정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개선 등에 관한 여론이나 의견수렴(법 제47조)
◦ 특정 정책・제도를 도입・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도입 여부・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가, 이해관계인,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
3. 공청회를 규정한 입법례
(1)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경우
◦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 국토종합계획안의 작성(국토기본법 제11조)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 농지이용계획의 수립(농지법 제14조, 농지법 시행령 제14조)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대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 요청(시행규칙 제18조, 제21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도시개발법 제7조)
◦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5조)
◦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연안관리법 제9조)
(2) 공청회 또는 설명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해야 하는 경우
◦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수립・변경(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 해양오염영향조사서의 작성(해양환경관리법 제79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 일정 범위의 주민 또는 관계 행정청 등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
◦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습지보전법 시행령 제5조)
◦ 방사선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원자력안전법 제103조)
(4)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과정으로 개최해야 하는 경우
◦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협의(관세법 시행령 제64조)
(5) 기타 행정청 또는 위원회 등은 의견수렴, 여론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4. 공청회 개최의 일반 절차
(1) 공청회 통지 및 공고(법 제38조)
◦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야 한다.
◦ 공청회를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다시 개최일자를 정하고 알리는 경우에는 개최 7일 전까지로 단축하여 공청회 개최 무산 등으로 다시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행정처리 지연 방지
◦ 공청회 개최 공고 시 고려사항
- 공청회의 제목과 일시 및 장소 등 공청회의 참석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공청회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주요 내용은 발표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발표 신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할 것이 요구된다.
- 공청회의 발표자에 관한 사항과 발표 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을 공고하여야 한다.
- 행정청은 발표 신청을 받아서 또는 직권으로 발표자를 선정하는데, 이 경우 발표자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예컨대, 폐기물처리장의 입지 선정을 위하여 공청회를 하는 경우, 입지 선정에 찬성하는 입장의 발표자와 입지 선정에 반대하는 입장의 발표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발표자 등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 공청회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의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경우, 공청회의 통지에 흠이 있는 경우(예 : 기간을 14일보다 현저히 짧게 잡은 경우,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발표자의 선정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절차상 흠 있는 처분이 된다.
(2) 공청회 주재자(법 제38조의3 제1항)
◦ 공청회 주재자는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한다.
-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공청회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그 밖의 업무경험을 통하여 공청회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 종전의 경우, 공청회 주재자의 자격요건이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개정법률은 시행령에서 공청회의 주재자 자격요건을 규정하도록 하여 공청회 주재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함
(3) 공청회 발표자(법 제38조의3 제2항)
◦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발표 신청자가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당해 공청회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 등
-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행정청은 발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발표를 신청한 모두에게 통지해야 한다.(영 제21조)
(4) 공청회 주재자 및 발표자 선정 등의 공정성 확보(법 제38조의3 제3항)
◦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청회 진행 및 질서유지(법 제39조)
◦ 공청회 절차
- 공청회는 일반적으로 발표자의 발표, 발표자 상호 간의 질의 및 답변, 방청인의 의견 제시 순서로 진행된다.
◦ 공청회 주재자
-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중지,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표자 또는 방청인이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경우,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청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로서 공청회 주재자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주거나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규칙 제12조의2)
- 주의나 발언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청회장에서 퇴장할 것을 명할 수 있다.(규칙 제12조의2)
-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 발표자 상호 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발표 내용(법 제39조)
◦ 발표자는 공청회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 발표해야 한다.(법 제39조 제2항)
5. 전자공청회(법 제38조의2)
(1) 의의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의 공개토론을 통한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나, 익명성에 따른 책임 문제,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계층의 배제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2) 근거
◦ 「전자정부법」 제31조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을 의무화’
(3) 실시 요건
◦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를 실시(법 제38조의2 제1항)
(4) 전자공청회 시스템(정보통신망) 구축・운영
◦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의견제출 및 토론참여가 가능하도록 전자적 처리 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법 제38조의2 제2항)
(5) 개최 방법 및 절차
◦ 전자공청회 개최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영 제20조의2)
- 개최통지 및 공고내용(영 제20조의2)
(6) 전자공청회 의제 등의 게시
◦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해당 전자공청회 주소에 개최 통지 및 공고 내용의 각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영 제20조의3)
◦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에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해당 전자공청회 주소에 게시할 수 있다.(영 제20조의3)
(7) 전자공청회 참여
◦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법 제38조의2 제3항)
6.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
◦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법 제39조의2)
7.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알림
◦ 행정청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영 제22조 제1항)
◦ 행정청은 전자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해당 전자공청회 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영 제22조 제2항)
8. 전자공청회 개최 방법
○ 국민신문고를 통한 전자공청회(http://www.epeople.go.kr)
- 행정상 입법예고나 행정예고 시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 전자공청회 개최나 포럼의제 등록 시 효율적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가능
○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자공청회
- 홈페이지에 공청회의 주요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등을 게시
- 누구든지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찬・반 토론이 가능하게 조치
- 전문가를 패널로 지정하여 의견 개진 또는 제시된 의견에 대한 토론실시 가능
- 효율적 운영을 위해는 찬・반 또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가능
- 제시된 의견은 공청회 발표자의 발표 및 토론 이후에 참석자에게 알림(자유로운 발표 및 토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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