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의견청취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1. 의견 청취의 종류

행정절차법은 의견청취의 유형으로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2. 청문

 

(1) 개념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특별정식 절차

 

(2) 실시요건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실시절차

처분 사유, 처분 내용 및 청문 일시 등을 통보

처분 사전통지서(청문 실시 통지)

청문 개최 10일 전까지     사전통지

청문주재자의 주재하에 청문 실시

청문일 출석 진술(의견서로 대체 가능)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의견서 작성 후 행정청 제출

 

3. 공청회

 

(1) 개념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특별 절차

 

(2) 실시요건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일정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실시절차

미리 공청회에 관한 사항(목적, 일시, 참석자 등)을 널리 홍보

공청회 개최 통지서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통지공고

 재개최의 경우는 7일 전까지 통지공고

공청회 발표자 신청 및 공정한 선정

공청회 주재자의 주재

각계로부터 추천신청받은 발표자의 발표, 질의답변, 방청인의 의견 제시

 

4. 의견제출

 

(1) 개념

국민의 권익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

일반간이 절차

 

(2) 실시요건

불이익 처분 시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3) 실시절차

의견 제출 기회의 제시

처분 사전통지서(의견 제출 통지서)

 의견 제출에 필요한     상당기간 고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구술(출석), 정보통신망(팩스, 전화, e-mail )

 

5. 의견청취 예외사항 (법 제22조 제4)

사전통지의 예외사항(법 제21조 제4) +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 포기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한 긴급 처분 필요시

-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당사자가 의견 진술을 포기한다는 뜻을 자진하여 명백히 표시한 경우

※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 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의견청취 결과의 반영(법 제27조의2)

 

(1) 의견의 반영

의견청취 결과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처분

- 의견제출 : 제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영, 처분

- 청문 :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당사자 등이 제시한 의견이나 청문 주재자의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처분

- 공청회 : 행정청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처분

 

(2) 의견 반영 방법 등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반영

- 제출 의견, 처분 근거 법령의 목적, 처분 필요성 등을 비교 형량하여 반영

제출제시된 의견에 반하여 처분하는 경우 행정청은 그 사유와 근거, 증거자료 등을 명백하게 제시

- 당사자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 등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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