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의견청취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1. 의견 청취의 종류
◦ 행정절차법은 의견청취의 유형으로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2. 청문
(1) 개념
∙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 특별・정식 절차
(2) 실시요건
∙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실시절차
∙ 처분 사유, 처분 내용 및 청문 일시 등을 통보
∙ 처분 사전통지서(청문 실시 통지)
※ 청문 개최 10일 전까지 사전통지
∙ 청문주재자의 주재하에 청문 실시
∙ 청문일 출석 진술(의견서로 대체 가능)
∙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의견서 작성 후 행정청 제출
3. 공청회
(1) 개념
∙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 특별 절차
(2) 실시요건
∙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일정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실시절차
∙ 미리 공청회에 관한 사항(목적, 일시, 참석자 등)을 널리 홍보
∙ 공청회 개최 통지서
※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통지・공고
※ 재개최의 경우는 7일 전까지 통지・공고
∙ 공청회 발표자 신청 및 공정한 선정
∙ 공청회 주재자의 주재
∙ 각계로부터 추천・신청받은 발표자의 발표, 질의답변, 방청인의 의견 제시
4. 의견제출
(1) 개념
∙ 국민의 권익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
∙ 일반・간이 절차
(2) 실시요건
∙ 불이익 처분 시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3) 실시절차
∙ 의견 제출 기회의 제시
∙ 처분 사전통지서(의견 제출 통지서)
※ 의견 제출에 필요한 상당기간 고려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구술(출석), 정보통신망(팩스, 전화, e-mail 등)
5. 의견청취 예외사항 (법 제22조 제4항)
◦ 사전통지의 예외사항(법 제21조 제4항) +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 포기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한 긴급 처분 필요시
-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당사자가 의견 진술을 포기한다는 뜻을 자진하여 명백히 표시한 경우
※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 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의견청취 결과의 반영(법 제27조의2)
(1) 의견의 반영
◦ 의견청취 결과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처분
- 의견제출 : 제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영, 처분
- 청문 :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당사자 등이 제시한 의견이나 청문 주재자의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처분
- 공청회 : 행정청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처분
(2) 의견 반영 방법 등
◦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반영
- 제출 의견, 처분 근거 법령의 목적, 처분 필요성 등을 비교 형량하여 반영
◦ 제출・제시된 의견에 반하여 처분하는 경우 행정청은 그 사유와 근거, 증거자료 등을 명백하게 제시
- 당사자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 등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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