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인용 재결(재결의 종류 및 효력)
1. 취소재결·변경재결 및 변경명령재결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로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접 취소·변경(취소재결, 변경재결-형성재결)하거나 처분청에게 변경(변경명령재결-이행재결)을 명할 수 있다.
2. 무효등확인재결
무효등확인재결이란 행정심판위원회가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결을 말한다.
3. 의무이행재결
(1) 의의 및 성질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처분재결-형성재결)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처분명령재결-이행재결) 재결이다.
(2) 위법⋅부당 판단의 기준시
취소·변경재결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처분시가 되나, 의무이행재결의 경우에는 과거에 행하여진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위법·부당한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므로 재결시를 기준으로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인용재결의 내용
1)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의 선택
2) 처분명령재결의 내용
4. 재결의 효력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재결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공정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집행력 등 행정행위의 효력을 갖게 된다. 아울러 재결은 쟁송판단행위로서 형성력과 기속력을 갖는다.
5. 재결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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