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자 아래의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상계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종업원의 임금채권을 임의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1. 근로기준법의 규정
우리 근로기준법 43조에는 임금은 직접, 전액을, 통화로 월1회 이상 정기불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은 전액 지불 되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판례의 경향
판례도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75다1768 등 판례에 따르더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과 임금은 상계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임금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 및 민, 형사상의 배상금 등과 상계할 수 없으며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회사의 대응 방안
그러나 회사에서 직접 회사를 채권자로 하고 종업원을 채무자로 그리고 다시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민사집행법 소정의 비율에 따른 금액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을 받아 가압류된 임금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만일 회사에서 종업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자 할 때에는 이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 대법원 1976.9.28. 선고 75다1768 판결 【손해배상】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76.9.28. 선고 75다1768 판결 【손해배상】
[집24(3)민051,공1976.11.15.(548) 9385]
【판시사항】
퇴직금이 상계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그 지급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니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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