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심리의 기본원칙
1. 대심주의(당사자주의)
행정심판법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공격과 방어를 바탕으로 하여 심리를 진행시키는 대심주의(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다.
2. 처분권주의
처분권주의란 행정심판의 개시, 진행(대상과 범위),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들에 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3. 직권심리주의(직권탐지주의) 가미(보충)
(1) 법규정
행정심판법은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심판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리기관인 위원회로 하여금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동규정의 의미
행정심판법이 직권심리주의(직권탐지주의) 원칙을 채택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법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지배하며, 행정심판은 당사자의 권리구제기능 이외에 행정작용의 자율적 통제를 통한 적법성확보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실체적 진실확보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미(보충)하여 인정된다는 견해가 일반적 견해이며 이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 불고불리의 원칙과의 관계
직권심리주의는 행정심판의 심리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불고불리의 원칙으로 인해,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구술심리주의 또는 서면심리주의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비공개주의
행정심판법에는 이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다. 다만, 행정심판법이 직권심리주의 및 서면심리주의 규정 등을 둔 점을 고려할 때 비공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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