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심리의 내용과 범위
1. 의의
행정심판의 심리란 재결의 기초가 될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기타의 자료를 수집 · 조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2. 내용
(1) 요건심리
① 개념
요건심리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데 있어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부적법한 경우는 재결로 각하한다.
② 법적 성질
행정심판청구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판단의 시기
행정심판청구요건 여부는 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는 항상 시간적으로 전후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본안심리 중에서도 심판청구의 형식적 요건에 흠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각하재결을 할 수 있다.
④ 보정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보정을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2) 본안심리
본안심리란 심판청구의 본안, 즉 심판청구인의 청구의 당부에 대한 심리를 말한다. 이는 심판청구가 적법한 경우에 심판청구인의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리결과 청구가 이유 있으면 인용, 이유 없으면 기각한다.
3. 범위
(1) 불고불리의 원칙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행정심판의 심리에 있어서는 심판이 청구된 처분이나 부작위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심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3) 법률문제, 재량문제, 사실문제
행정처분이나 부작위의 위법 · 적법 여부 뿐만 아니라 공익에의 부합 여부인 당 · 부당의 재량문제나 사실문제도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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