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오고지 · 불고지의 효과

 

1. 의의

불고지 · 오고지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에 일정한 사항의 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행정심판법상 일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2. 제출기관의 불고지

(1)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송부

행정청이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다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2)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내의 청구간주

제출기관의 불고지에 관한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내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3. 청구기간의 불고지

(1) 불고지의 청구기간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의 심판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된다. 이 경우 청구인이 실제로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는지 여부와 심판청구기간에 관하여 알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적용된다.

(2) 개별법상 짧은 심판청구기간의 불고지

판례는 개별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이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청구기간보다 짧은 경우라도 행정청이 그 개별법률상의 심판청구기간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면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4. 제출기관의 오고지

(1)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송부

행정청이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을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다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를 출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2)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내의 청구간주

제출기관의 오고지에 관한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내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5. 청구기간의 오고지

(1) 오고지의 청구기간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2) 청구기간보다 짧게 고지한 경우

법정기간보다 짧게 고지한 경우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법정기간 내에 제기하면 족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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