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직장폐쇄와 직장점거의 배제
1. 직장점거 배제의 효과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판례는 “사용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도9307 판결)
그러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정당하게 직장폐쇄를 한 경우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자로서의 시설관리권능을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직장을 점거중인 근로자들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판례는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1.8.13. 선고 91도1324 판결)
2. 직장점거 배제의 범위
(1) 의의
사용자가 정당한 직장폐쇄에 의하여 그 점유를 배제시킬 수 있는 것은 사업장의 생산시설 등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되어 근로자의 취로를 저지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출입허용시설
판례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에도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도12180 판결) 그러한 시설을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3)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우리 판례는 쟁의 및 직장폐쇄와 그 후의 상황전개에 비추어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가. 노조사무실을 쟁의장소로 활용하는 경우
판례에 따르면 “노조가 노조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하는 등 노조사무실을 쟁의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조 사무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도12180 판결)
나. 노조 사무실을 통한 생산시설의 점거가능성이 예상되고 대체장소를 제공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노조사무실과 생산시설이 장소적·구조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사용자가 노조사무실 대체장소 제공이 합리적 대안으로 인정된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노조사무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도12180 판결)
참고 판례
업무방해·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판시사항】
[1]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위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가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20조, 제21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3] 형법 제319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공1993상, 657),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공2003상, 555),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공2003하, 2132) / [2][3]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공2002하, 2629) / [2]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공2000하, 1493) / [3]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6. 11. 30. 선고 2006노88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2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 3의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2004. 9. 7.자 상해의 점, 피고인 1, 3의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2, 3의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의 점을 살펴보면, 비록 사용자의 불법적인 직장폐쇄에 항의하고 이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다거나 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려는 비조합원들에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은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저지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인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그 수단에 있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ㆍ공동퇴거불응)의 점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ㆍ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9. 24.선고 2002도2243 판결,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나타난 공소외 4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목적, 시기, 절차, 수단과 방법, 그로 인한 위 회사의 매출액 감소의 정도, 위 회사의 임금 협상에 임한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가 이 사건 당시 단행한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의해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 측에게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동적ㆍ방어적인 수단으로서 부득이하게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자신들의 근무처인 위 회사 구내의 장소로서 평소 출입이 통제되지 아니한 로비를 점거하던 중 위와 같은 직장폐쇄를 내세운 위 회사 측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1, 3의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2004. 11. 16.자 공동상해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의 점
원심은, 피고인 1, 3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2의 진술과 공소외 2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3의 폭행에 의하여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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