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위반 유형] 대리점 계약서 작성 관련 주요 법 위반 유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대리점 계약서 작성 관련 주요 법 위반 유형을 공개하였습니다.

 

공정위에서 발표한 주요 법 위반 유형은 6가지 유형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법 위반 행위 유형

 

【유형 1】 주요 기재사항 누락

계약 기간, 반품 조건 등 대리점법에 규정된 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교부하고 대리점 거래를 개시하는 경우

 

주요 계약 조건을 누락할 경우 계약 기간 중 공급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계약 조건을 정하려 할 가능성이 있고 사후 분쟁 소지도 커지므로, 대리점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 ① 거래 형태·품목·기간, ② 납품 방법·장소·일시, ③ 대금 지급 방법·시기, ④ 반품 조건, ⑤영업양도, ⑥계약해지사유·절차, ⑦판매장려금, ⑧위탁판매의 경우 업무범위 및 수수료

 

【유형 2】 일부 계약 조건 미합의를 이유로 한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일부 계약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대리점 계약서 자체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대리점 거래를 개시하는 경우

 

공급업자가 의도적으로 수수료율 등 일부 주요 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를 지연 시킨 상태에서 계약서 없이 거래를 개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주요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를 하고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거래를 개시해야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부 계약 조건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제외한 계약서를 교부하되 그 사유와 대략적인 기준, 계약 조건 확정 시점 등을 기재하고,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으로 신속히 수정된 계약서를 교부할 필요가 있음.

※ 【유형2】는 계약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고 대리점 거래를 개시하는 경우인 바 대리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과 불측의 피해 가능성이 【유형1】 보다도 훨씬 커짐.

 

【유형 3】 서명 또는 기명 날인 누락

공급업자와 대리점 양 당사자의 서명(전자 서명 포함) 또는 기명 날인이 완료되지 않은 대리점 계약서를 교부하고 대리점 거래를 개시하는 경우

 

공급업자가 서명 누락을 이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 체결 즉시 양 당사자가 모두 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고 거래를 개시해야 한다.

 

【유형 4】 자동 갱신 시 계약서 미교부

자동 갱신 조항에 의해 매년 계약이 갱신되고 있다는 이유로 최초 계약서 교부이후 계속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거래를 계속하는 경우

 

계약 갱신 여부계약 기간등에 대한 대리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계약 내용에 대한 사후 분쟁 및 대리점의 불측의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 기간을 명시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 자동 갱신 조항에 따라 계약 기간이 다른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기존 계약은 소멸), 대리점법은거래 기간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 갱신 시 마다 계약 기간을 명시한 서면을 제공해야 함.

 

【유형 5】 비전속 대리점에 대한 계약서 미교부

공급업자가 비전속 대리점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대리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대리점 거래의 경우 거래 의존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법 위반 가능성 및 사후 분쟁 예방 등을 위해 대리점 계약서를 교부할 필요가 있다.

공급업자는 중견기업 이상인 자로 중소 기업자인 대리점에 비해 사업 규모가 큰 점, ② 대리점법이 거래상 지위 여부를 성립 요건이 아닌 적용 제외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전속 · 비전속을 불문하고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개연성이 높음

[법원도 대리점법 규정과 유사한 유통업법 사안에서 동일 취지로 판단(서울고법 201786226 참조)]

 

【유형 6】 중간 관리자에 대한 계약서 미교부

백화점·아울렛 매장 등에서 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중간 관리자*에 대해 대리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공급업자가 설치한 매장에서 상품 판매를 수행하는 자로서, ① 공급업자가 생산한 상품의 판매를 위탁받고, ② 상품 판매 대가로 위탁 수수료를 수취하며, ③ 자신이 판매 사원을 고용·지시하는 등 독립된 사업자인 경우에는 대리점에 해당

 

중간 관리자도 거래 형태가 대리점 거래(위탁 판매 등)에 해당하는 이상 대리점법 적용 대상이므로, 계약 체결 시 대리점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5(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이하 "대리점거래 계약서"라 한다)를 대리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상품의 반품조건에 관한 사항
5.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7.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리점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리점거래 계약서에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③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대리점과의 대리점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시행령 ]
2(대리점거래 계약서 기재사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및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수수료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대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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