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금형 거래 지침 마련 /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0월 22일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 금형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금형 거래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지침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금형을 통한 완성품 생산을 위탁하여 금형 관리 및 비용을 정산할 때, 원·수급 사업자가 지켜야할 준수 사항을 균형 있게 제시하였으며, 이는 최종 완성품 계약 이외에 금형 거래 계약을 별도 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침 주요 내용
가. 금형 사용·관리 시 사전 협의 사항 및 비용 분담 기준 제시
수급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각 상황별로 비용 분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유지·보수 비용, 보관 비용 등 금형 관리 비용 부담 주체, 금형 비용 정산 방법 및 정산 기일 등을 사전에 서면 협의하도록 하였다.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는 금형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 금형의 품명, 수량
- 사용료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기일(원사업자 소유 금형을 대여한 경우)
- 금형을 통해 제조할 제품의 생산 수량과 생산 기간
- 생산 기간 중 금형 비용(유지·보수 비용, 보관 비용, 재제작 비용 등) 부담 주체
- 금형 비용 정산 방법과 정산 기일
아울러, 금형을 사용·관리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로 원·수급 사업자 간 비용 분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의 제품 설계 변경으로 금형 사용이 중단되는 경우, 수급 사업자는 보수용(A/S)물품 공급 등을 위하여 금형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보관하도록 하고, 이 때 발생하는 금형 보관 비용, 유지·보수 비용 및 재제작 비용 등은 원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원·수급사업자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나. 금형 회수·반환 절차 및 준수 사항 제시
원사업자의 금형 회수에 대한 수급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원사업자가 회수 시점·회수 방법 등을 수급 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금형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 또는 계약 해제·해지 후 즉시 회수 시점 등을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계약이 해제·해지되어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할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의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원사업자는 해제·해지된 시점부터 일정 기간 계약 유예 기간을 두어 회수 시점을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수급 사업자 간 금형 비용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수급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분쟁 등으로 금형에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다. 기타 준수 사항 제시
이외에도 금형 제작 시 소유권 귀속 주체, 수급 사업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등 금형 사용·관리 단계에서의 기타 준수 사항을 제시하였다.
수급 사업자가 완성품 생산을 위해 금형을 개발·제작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금형 개발·제작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거나, 금형에 대한 상각이 완료된 경우 금형 및 금형 제작에 필요한 자료의 소유권이 원사업자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한편, 수급 사업자가 완성품 제조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여 금형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원사업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도록 하고, 위 금형에 대한 모든 관리 책임은 수급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게 하였다.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안)
Ⅰ.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수급사업자가 금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금형 관리 및 비용 정산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원·수급사업자 간 금형 거래 계약을 체결하도록 장려하여, 하도급거래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적용 범위
1. 용어의 정의
ㅇ “금형”이라 함은 동일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금속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모체가 되는 틀을 말한다.
ㅇ “금형 임대차 계약”이라 함은 원사업자(임대인)가 수급사업자(임차인)에게 금형을 제품 제조 등 하도급계약의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정하고, 수급사업자는 금형을 사용한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금형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ㅇ “금형 사용대차 계약”이라 함은 원사업자(대주)가 수급사업자(차주)에게 금형을 제품 제조 등 하도급계약의 목적에 맞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금형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사용·수익한 후 금형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적용 대상
이 가이드라인은 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원·수급사업자 간 거래이고, ②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을 통한 완성품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이면서, ③원사업자 소유의 금형을 수급사업자에게 유상·무상으로 지급·대여한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금형을 제조한 경우에 적용하여, ④금형 관리 및 비용 정산과 관련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원사업자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수급사업자와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Ⅲ. 가이드라인 내용
1. 총칙
가. 기본 원칙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금형 계약(이하 금형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 모두 포함)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금형의 인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금형을 사용하게 하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금형을 인도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인도할 때 발생하는 운반비와 운반 과정에서의 파손 복구비용 등 부수비용 부담 주체는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다. 금형 사용 기간
ㅇ 원사업자 소유의 금형을 수급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사용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ㅇ 원· 수급사업자가 사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매 1년씩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라. 금형의 제작 및 상각
ㅇ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금형은 원사업자의 비용 부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개발·제작하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개발·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금형 개발·제작비용 계산 및 정산방법 등은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ㅇ 원사업자가 금형 개발·제작비용 지급을 완료한 경우(금형 개발·제작비용의 상각이 완료된 경우도 같다) 금형 및 금형 제작에 필요한 자료의 소유권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
ㅇ 상각 완료 전의 금형이더라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미상각된 금액을 일시에 지불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형을 소유할 수 있다.
2. 사용, 관리 및 회수
가. 금형의 사용
ㅇ 수급사업자는 금형을 원사업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 당시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기타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ㅇ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금형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 금형의 품명, 수량
- 사용료 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원사업자 소유 금형을 대여한 경우)
- 금형을 통해 제조할 제품의 생산수량과 생산기간
- 생산기간 중 금형 비용(유지·보수비용, 보관비용, 재제작비용 등, 이하 같다) 부담 주체
- 금형 비용 정산방법과 정산 기일
ㅇ 금형을 통한 제품 생산 기간 이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보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 금형 보관비용 부담 주체
- 보관 기간 중 또는 기간 종료 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금형을 반환·폐기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 보관 기간 중 유지·보수비용 및 재제작비용 부담주체
- 금형 비용 정산방법과 정산 기일
ㅇ 수급사업자가 완성품 제조를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금형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고, 위 금형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한다.
나. 금형의 관리
ㅇ 수급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금형을 관리, 보관하여야 하며, 원사업자 소유의 금형인 경우 그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수급사업자는 강제집행, 회생·파산신청 또는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금형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필요한 경우 금형을 인도하거나 제3의 장소에 이전하는 등 원사업자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고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소유의 금형을 수령한 때 이를 신속하게 검사하여야 하며, 품질, 수량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상호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한다.
<비용 분담 기준>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원칙적으로 원사업자 책임
- 수급사업자가 검사 및 통지를 태만히 한 경우 → 수급사업자 책임
- 금형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금형을 통해 생산된 완성품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금형 품질 이상 여부를 판단할 것을 상호 합의한 경우 → 수급사업자가 검사 및 통지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
ㅇ 수급사업자는 금형의 정밀도 유지를 위해 적정한 기준기를 이용하여 정기 점검 및 교정·보수를 하며,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비용 분담 기준>
- 금형의 정기 점검 및 교정·보수비용 부담 주체 → 상호 협의하여 분담
ㅇ 수급사업자는 금형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상호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한다.
<비용 분담 기준>
- 금형 원상복구비용 및 재제작비용 부담 주체 → 원칙적으로 원인제공자 부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분담
ㅇ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제품 설계 변경으로 금형 사용이 중단되는 경우, 보수용(A/S)물품 공급 등을 위하여 금형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보관하여야 하고, 이 때, 금형 보관비용, 유지·보수비용 및 재제작비용 등은 원사업자가 모두 부담한다.
- 또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사용이 중단된 금형을 인도하고자 할 경우 원사업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처리한다.
ㅇ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소유의 금형을 수급사업자의 자산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적절한 명인방법을 갖추어 공시하고, 물품관리 장부에도 원사업자의 소유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 금형의 회수 및 반환
ㅇ 원사업자는 금형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금형을 회수하는 시점, 회수 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서면 통보 시점>
- 사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간만료 30일 전에 회수 시점 등을 통보
- 금형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해제·해지 후 즉시 회수시점 등을 통보
ㅇ 금형 계약이 해제·해지되어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해제·해지된 시점부터 일정기간 계약 유예기간을 두어 회수 시점을 정한다.
ㅇ 원사업자가 자신의 소유의 금형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형비용을 수급사업자와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가 제조한 금형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형 개발·제작비용(또는 미 상각된 금액) 및 기타 금형비용을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ㅇ 금형 비용 정산이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는 금형을 원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시점에 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을 회수할 수 있다.
- 단, 금형 비용 정산이 완료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 분쟁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금형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금형을 반환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인도하여야 한다. 단, 인도할 때 발생하는 운반비와 운반 과정에서의 파손 복구비용 등 부수비용 부담 주체는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의 정의 및 기술자료 제공요구ᆞ유용금지(하도급법 제12조의 3)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침해행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방안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과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및 공정거래법과의 비교
하도급의 개념,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주요 규제 내용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 세부 가이드(하도급법 제2조)
건설위탁에 있어서의 하도급 대금 조정(하도급법 제16조, 제16조의2)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하도급법 제16조의2)
하도급법상 선급금 지급의무 및 구체적인 지급 방법(하도급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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