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최신판례 - 채권법(각칙)

 

1. 광고를 청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고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다(대판 2018. 2. 13, 2017275447).

 

2. 민법 제535(계약체결상 과실)의 유추적용을 부정한 경우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판 2017. 11. 14, 201510929).

 

3. 사용대차에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종중이 종중원에게 수십년간 종종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이러한 장기간의 사용대차계약은 종중과 종중원 관계가 아니라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토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토지 사용이익을 누린 종중원이 종중을 상대로 유익비 상환청구를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위 계약에는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그 상환을 청구하지 않고 반환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대판 2018. 3. 27, 20153914, 3921, 3938).

 

4. 차임증감청구권 행사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시점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결정해 주는 차임은 그 증액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액된 차임에 대하여는 법원 결정 시가 아니라 증액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가 이행기가 된다(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생긴다)(대판 2018. 3. 15, 2015239508, 239515).

 

5.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이를 승낙한 후에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질권자는 누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는가?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정을 승낙한 후에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종전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고, 질권자는 양수인을 상대로 질권의 목적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청구하여야 한다(대판 2018. 6. 19, 2018201610).

 

6. 주택임대차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야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대판 2017. 8. 29, 2017212194).

 

7.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면서 약정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신의칙에 근거하여 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종전부터 일관되게,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면서 맺은 보수액에 대해서는, 그것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근거하여 감액할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해 오고 있다. 즉 위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한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한다(대판 1991. 12. 13, 918722; 대판 2009. 9. 10, 200940677; 대판 2014. 3. 27, 201250353; 대판 2014. 7. 10, 201418322; 대판 2016. 2. 18, 201535560; 대판(전원합의체) 2018. 5. 17, 201635833).

 

8. 조합원의 출자의무와 이익분배청구권

 

조합원은 조합에 출자의무를 지는 반면 이익분배청구권을 가지는데, 양자는 별개의 의무와 권리이므로,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없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그 연체이자를 당연히 공제할 수도 없다. 다만 양자가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 상계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나아가 (위 내용과는 달리) 조합원들 사이에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을 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된다(대판 2018. 1. 24, 201569990).

 

9.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

 

계약상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서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판 2018. 2. 28, 201645779).

 

10.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판 2018. 1. 24, 201737324).

 

11. 상계계약에서 한쪽 당사자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와 부당이득 여부

 

부당이득에서 이익을 얻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가령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 상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서로 채무를 대등액에 관하여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두 채권의 소멸은 서로 인과관계에 있으므로 한쪽 당사자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그 면제가 무효가 되면 상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때 상대방의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경우라면, 그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되므로 채무자는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상대방의 채권도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그 채무자는 부존재하는 채무에 관하여 무효인 채무면제를 받은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채무를 이행할 의무도 없고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다(대판 2017. 12. 5, 2017225978, 225985).

 

12.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소유자가 수선의무를 위반하여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생긴 경우,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소유자가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에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생기고 그 하자 때문에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대판 2017. 8. 29, 2017227103).

 

13.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린기사형 광고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오인하게 하여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신문사 등이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보도기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로 게재함으로써 이를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가 광고주와 상거래를 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신문사 등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대판 2018. 1. 25, 20152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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