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결혼) 무효 사유와 혼인무효확인소송
1. 혼인 무효 사유
민법 815조에서는 혼인이 무효가 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혼인이 무효가 됩니다.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혼인이 근친혼 등의 금지 규정(민법 제809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때
-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2. 혼인무효확인소송
혼인 무효는 혼인무효확인소송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소 제기권자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의 상대방
혼인무효확인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3) 조정절차의 생략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3. 혼인 무효의 효과
(1) 당사자간 효과
혼인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 됩니다.
또한,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 무효가 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25조).
(2) 자녀에 대한 효과
혼인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민법 제855조제1항)
따라서, 그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제4항 및 제86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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