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
1. 주주명부의 의의
주주명부는 주식 및 주주 등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회사가 상법에 따라 작성하는 장부이며, 이사는 이에 따라 회사의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96조 제1항)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를 열람 또는 등사 청구 할 수 있으며(상법 제396조 제2항), 소수주주권이 아니므로 1주만 보유한 주주도 단독으로 열람 또는 등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열람・등사 청구대상 주주명부
상법상 주주명부란 ‘주주 및 주권에 관한 현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법에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작성, 비치하는 장부’이므로 현황이 아닌 과거의 주주명부는 열람・등사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3.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에 대한 대응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 청구권에 관한 상법 규정(제396조 제2항)은 명문으로 회사의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주의 개인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주명부를 부정한 목적으로 열람・등사청구를 하는 주주에게 제한없이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남용금지의 법리(민법 제2조)와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상법 제46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정당한 목적이 아닌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에 대하여는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에 대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규정을 유추적용 하여 청구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대법원 1997.3.19. 97그7 결정),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회사가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의 정당성 판단
열람・등사청구가 정당한 경우 • 경영감독을 위한 소수주주권(대표소송,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등)의 행사를 목적으로 상법상 요구되는 지분요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주주와 접촉이 필요한 경우 • 경영권 분쟁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기 위한 경우
열람・등사청구가 부당한 경우 • 주주권 행사와 관련없이 경영진을 괴롭히기 위한 경우 • 주주권 행사와 관련 없는 사회적, 정치적 신념을 위한 경우 • 주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제3자의 지위에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우 • 회사와 경업관계가 있는 다른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에 피해를 입히려는 경우 |
정당성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4호)
주주가 정당한 목적에 따라 청구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요청에 대하여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주주는 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간접강제절차에 따라 그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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