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이익공여 금지
1.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67조의2 제1항)
제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 ①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②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다. ④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3항의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주주의 권리행사에 대한 이익공여란 주주권의 행사・불행사・행사방법 등을 합의하고 이에 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상 이익공여는 금전, 물품, 신용, 용역의 제공, 채무의 면제, 채권의 포기, 신주인수권의 부여, 재산상 이익이 따르는 지위의 부여 등을 의미합니다.
2. 다만, 참석한 주주에게 간단한 기념품을 교부하는 등 의례적인 정도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익공여의 의례성의 범위 대법원 2014.7.11. 자 2013마2397 결정 주주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주식회사)이 경영권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골프장 예약권 또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투표를 권유하였고 이에 68%의 주주가 응하여 회사가 원하는 이사가 선임된 사안에서 판례는 선물의 액수가 단순히 의례적인 정도에 그치지 않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주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상법 제467조의2에 위반하는 공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3. 이에 위반하여 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상법 제467조의2 제3항), 소수주주(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소유)는 회사에 대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7조의2 제4항)
4.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와 특정 주주에게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으나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는 주주의 권리행사 관련 이익공여로 추정합니다. (상법 제467조의2 제2항)
5. 처벌규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회사의 임원 등이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 그 이익을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 및 제공받게 한 자(상법 제634조의2)
주주총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익, 요구, 약속하거나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상법 제6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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