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및 사회적 타당성) 

 

법률행위가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및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별로 살펴 보겠습니다.

 

1.    확정성

Ÿ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반드시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됩니다(대법원 1993.6.8. 선고 9249447 판결). 확정되거나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됩니다.

 

2.    가능성

Ÿ   법률행위가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가능해야 하며, 불능인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무효로 됩니다.

Ÿ  법률행위의 목적의 불능 여부는 사회관념에 따라 정해지므로, 예를 들어 한강에 가라앉은 보석 한 알을 찾는 계약과 같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회관념상 불가능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Ÿ  법률행위의 불능은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이미 그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원시적 불능과,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는 가능하였으나 이행 전에 불가능하게 된 후발적 불능, ② 법률행위의 목적 전부가 불능인 전부불능과, 일부만 불능인 일부불능, ③ 법률상의 이유에 따른 불능인 법률적 불능과, 자연적·물리적 이유에 의한 불능인 사실적 불능 등으로 구분됩니다.

 

3.    적법성

Ÿ  법률행위의 목적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이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은 없고 각 규정의 입법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Ÿ  단속규정: 행정상 단속을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금지·제한을 가하거나 또는 어떤 행위에 조건을 붙이도록 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단속규정은 일반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징계, 과태료 등의 벌칙이 내려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위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Ÿ  탈법행위: 강행규정 자체를 정면으로 위반하면 당연히 무효이지만 강행규정을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즉 강행규정을 직접 위반하지는 않지만 회피수단을 통하여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결과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사회적 타당성

Ÿ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민법」제103). 이 때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5200111 판결)

 

Ÿ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민법」제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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