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요건(성립요건 / 효력요건)
법률행위의 요건은 크게 ① 성립요건과 ② 효력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성립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한 효력을 가지려면 별도의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
① 당사자
② 법률행위의 목적
③ 의사표시의 존재
특별 성립요건
① 일정한 방식
② 요물성 등
2. 효력요건
일반적 효력요건
① 당사자가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을 가질 것
②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을 가질 것(「민법」제103조 및 제104조)
③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민법」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
특별 효력요건
①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민법」제114조부터 제136조까지)
②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와 기한의 도래(「민법」제147조부터 제154조까지)
③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민법」제1073조) 등
법률행위의 목적(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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