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요건(성립요건 / 효력요건)

법률행위의 요건은 크게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성립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한 효력을 가지려면 별도의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성립요건

Ÿ  일반적 성립요건
당사자
법률행위의 목적
의사표시의 존재

Ÿ  특별 성립요건
일정한 방식
요물성 등

 

2.    효력요건

Ÿ  일반적 효력요건
① 당사자가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을 가질 것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을 가질 것(「민법」제103조 및 제104)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민법」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

Ÿ  특별 효력요건
①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민법」제114조부터 제136조까지)
②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와 기한의 도래(「민법」제147조부터 제154조까지)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민법」제1073)

 

   

법률행위의 적(성, 성, 성,  성)

법률행위의 무효( 무효 무효, 무효무효,  무효 무효)

법률행위의      

불공정한  필수  

       

법률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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