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되며,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 비용 원(내역 : 송달료 원, 인지대 원)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1.
2.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은 위와 같습니다.
양식이 잘 되어 있어 작성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지만 각 기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란의 기본 정보를 기재합니다.
청구취지의 금원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독촉절차 비용에는 송달료와 인지대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청구원인에는 언제 채무자에게 얼마를 빌려 주었고,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채무자가 변제를 하고 있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원인 작성 예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6년 12월 1일에 금 1천만원을 이자는 연10%, 변제기는 2017년 3월 1일로 하여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대여금 원금과 약정이자 및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기 위해 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 서류는 채권자의 청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기재하고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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