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계약서에 내 도장이 찍혀 있는 경우 나의 책임은?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계약서에 내 도장이 찍혀 있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민사소송법 제358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내 도장이나 지장이 서류에 날인되어 있는 경우 그 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당연히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을 깨트려야만 합니다.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지게 됩니다.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거나 위조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재판과정에서 입증함으로써 진정성립의 추정을 깨트리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판례를 아래에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2.9.6, 선고, 200234666, 판결]

【판시사항】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 심리의 정도 및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2]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본 사례

[3]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부분에 대하여도 피고는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상고심에서 원고의 소구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고심의 조치(=전부 파기)

【판결요지】

[1]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조된 점이 입증되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2]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본 사례.

[3] 원심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모두 인정한 다음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상계 후 잔존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분만을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 경우 피고들로서는 원심판결 이유 중 원고의 소구채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진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 원고의 소구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더 나아가 피고의 상계항변의 당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원고 청구가 배척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에 대하여 파기를 면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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