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소액사건의 소장이 접수되면 판사는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 받지 않고도 이행권고 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④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피고 등 소송괸계인의 변론절차에 의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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