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채용에 있어서의 채용의 자유와 한계

 

근로자 채용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계약에 의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체결의 자유가 있다.

법적으로 기업의 채용 행위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에 근거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이를 채용의 자유라고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고용인원수 결정의 자유, 모집방법의 자유, 선택의 자유, 계약채결의 자유 및 조사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채용의 자유는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기타 특별한 제한에 따라 일정한 한계가 있다.

 

우선 남녀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함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할 수 없고, 여성근로자 채용에 있어서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에 따라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채용의 자유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의무고용률에 따라 신체장애자의 우선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승진,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