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이 2014. 4. 3.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회생ㆍ파산사건의 채무자,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와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조사위원ㆍ감사ㆍ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ㆍ국제도산관리인(다음부터 관리인 이하의 자를회생ㆍ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이라 한다)도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3조제1호의2, 10호의4 신설)

 

2.  전자문서 제출시 인감증명서 첨부 면제

7조제1, 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서 인감의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7조제4항 신설)

 

3. 전자소송 의무자

회생ㆍ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을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전자소송의무자로 정했습니다.(25조제1항제3호의4 신설)

 

4. 전자적 송달 및 통지

소송수행자가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법원의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자에게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가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검찰청의 장에게, 행정청에 대하여는 그 장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25조의2 신설)

 

5. 수수료 면제 범위 확대

민사소송 등이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법원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나 법원에서 제공되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범위를 당사자, 참가인 및 그 대리인의 경우뿐만 아니라 제38, 38조의2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도록 했습니다.(39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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