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판결문에 집행문 부여 받기(집행문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 신청서 양식)
판결이 확정이 되면 해당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고 확정이 되었다는 증명과 함께 원고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집행문부여 및 송달, 확정증명 신청이라고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판결문이 송달이 되었고 상대방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 또는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증명을 법원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나아가 해당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강제집행의 권한을 주는 집행문을 판결문에 붙임으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완벽한 판결문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 신청서 양식에는 “1. 집행문부여 신청, 2. 송달증명원, 3. 확정증명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위 (1항, 2항, 3항) 신청인 원고(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부분에서 신청하는 항목에 대하여 O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지는 신청항목당 각 5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집행문부여 신청,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모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서 |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
사 건 번 호 20 가 (차) ( 단독 20 . . . 선고, 기타 )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제3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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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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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달증명원 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이 20 . . .자로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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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증명원 위 사건의 (판결, 결정, 명령, )이 20 . . .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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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위 (1항, 2항, 3항) 신청인 원고(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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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송달, 확정)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 . . 법원 법원사무관(주사)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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