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판결문에 집행문 부여 받기(집행문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 신청서 양식)

 

판결이 확정이 되면 해당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고 확정이 되었다는 증명과 함께 원고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집행문부여 및 송달, 확정증명 신청이라고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판결문이 송달이 되었고 상대방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 또는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증명을 법원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나아가 해당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강제집행의 권한을 주는 집행문을 판결문에 붙임으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완벽한 판결문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 신청서 양식에는 “1. 집행문부여 신청, 2. 송달증명원, 3. 확정증명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1, 2, 3) 신청인 원고(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부분에서 신청하는 항목에 대하여 O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지는 신청항목당 각 5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집행문부여 신청,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모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
호  20  가 ()            (  단독 20 .  .  . 선고,
기타   )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3채무자
1. 집행문부여신청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송달증명원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이 20  .  .  .자로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확정증명원
 
사건의 (판결, 결정, 명령,   ) 20  .  .  .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1, 2, 3) 신청인 원고(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송달, 확정)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  .  .
법원 법원사무관(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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