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중 영세상인인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중에서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의 상가에만 적용이 됩니다.
보증금액 산정시에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차임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이 보증금액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며,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이하로 임차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며, 지역별 보증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 3억원 이하
2.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2억 5천만원 이하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1억 8천만원 이하
4.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 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참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1. 서울특별시 : 3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억5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8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관련 글 참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내용 - 대항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내용 – 임대차 기간 및 계약갱신 요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내용 – 보증금 증감청구권, 보증금 증액 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내용 –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내용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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