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임대차 보증금도 일반 임대차 보증금과 마찬가지로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임대차등기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또한 임차물건의 양수인 또는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매매 등의 원인으로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 되어 임차인의 지위가 계속 유지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제3조(대항력 등)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가건물의 매매 등으로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이므로 상가건물을 명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내용 중 대항력에 대하여 살펴 봤습니다.
관련 글 참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내용 - 대항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내용 – 임대차 기간 및 계약갱신 요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내용 – 보증금 증감청구권, 보증금 증액 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내용 –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내용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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