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신원보증의 유형은 근로자가 장래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사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이행을 담보하는 일종의 장래 채무의 보증 또는 근보증,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함에 따라 발생한 모든 손해를 담보하는 일종의 손해담보계약, 근로자를 고용함에 따라 발생한 모든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신상에 관하여 근로자 본인이 고용상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과 질병,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일체의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을 담보하는 신원인수 등이 있습니다.

 

신원보증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나 통상적으로 신원보증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담보하기 위한 손해담보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의 존속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2년 보다 장기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은 2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은 그 성립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신원보증은 갱신할 수 있으나, 갱신한 경우에도 존속기간은 갱신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2 (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③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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