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1.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2.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의 마지막 최후의 구제 수단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은 환경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환경분쟁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유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 입니다.(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유지청구란 사전적 피해구제의 방법으로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 217조의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소음발생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7조
제217조 (매연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원보증인에 대한 사용자의 통지의무와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0) | 2013.01.01 |
---|---|
신원보증 계약의 존속기간 (0) | 2013.01.01 |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 (0) | 2012.12.29 |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1.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 (1) | 2012.12.29 |
채무인수 계약서 양식 및 작성 예시(중첩적 채무인수) (0) | 2012.08.11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