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1.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2.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의 마지막 최후의 구제 수단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은 환경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환경분쟁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유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 입니다.(민법 제750)

 

민법 제750

750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유지청구란 사전적 피해구제의 방법으로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 217조의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소음발생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7

217 (매연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