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개념과 부여 및 행사 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주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임직원의 업적과 연결시키는 일종의 인센티브제도로서 스톱옵션이라고도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에는 (1)신주인수권방식, (2) 자기주식 교부방식, (3) 주가차액교부방식의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자는 모든 주식회사이며 부여 대상자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입니다. 다만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
2012. 6. 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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