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이 2013년 5월 28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사업보고서에 5억원 이내 범위에서 임원의 개인별 보수공개(제159조), 불공정거래ㆍ공시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 제고(제119조, 제122조, 제125조, 제132조, 제174조제1항, 제176조제4항 및 제429조제4항, 제427조의2 신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란이 많았던 사업보고서에 5억원 이내 범위에서 임원의 개인별 보수공개(제159조)와 관련된 사항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에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
2013. 5. 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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